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2조1항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위 권리들에 터잡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저작권 구분
출처 : https://www.gokams.or.kr:442/artsdb/05_report/copyright01.asp (전문예술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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