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종류
문화예술분야 저작물의 종류
문화예술분야의 저작물은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어문저작물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로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무형의 구술에 의한 저작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②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음악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④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 못된 개념입니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⑥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 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됩니다.
⑦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⑧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입니다.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습니다.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저작물 구분
① 2차적 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②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합니다.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③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 집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④ 결합저작물
결합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상호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음이 없이 각기 창작한 저작물을 결합하여 발생한 새로운 저작물을 말합니다. 결합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는 연극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이 결합한 뮤지컬 작품이 있습니다.
⑤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업장에 고용된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출처 : https://www.gokams.or.kr:442/artsdb/05_report/copyright03.asp (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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