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면 권리자로서의 추정력이 발생하며, 저작재산권 변동등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실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상 그 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도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권·저작인접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권리자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가 반대 증거로 권리를 입증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진정한 권리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방법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등록부터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 기간은 통상 4일~7일이 소요됩니다.
* 참고 저작권 등록시스템 www.cros.or.kr
출처 : https://www.gokams.or.kr:442/artsdb/05_report/copyright04.asp (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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