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저작물의 공표를 기준(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등)으로 하는 경우에 무관하게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시행일 : 2013.7.1]
|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시행일 : 2013.7.1]
음반 및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86조(보호기간) |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시행일 : 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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